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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FRS17 체계下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출처 계리리스크감독국/보험감독국/보험상품분쟁2국 작성일 20260917
첨부파일

ㅁ (계리가정 관리 강화)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계리가정 산출,변경,검증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확립

①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관련 자료(가정 현황, 변경 이력 등)를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시 금융감독원에 함께 제출

② (계리가정 내부통제 강화)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연중 계리가정 변경시 위험관리위원회 보고를 의무화

ㅁ (경영실태평가 강화) 금리변동 위험 관리 및 GA에 대한 판매위탁리스크 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평가항목(듀레이션 갭 및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절성)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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