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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 대진단... 중소기업 스스로 하는 사업장 안전진단
담당부서 고용노동팀 작성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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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대진단... 중소기업 스스로 하는 사업장 안전진단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5~49인, 83.7만개소)을 대상으로 하며 1월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실시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825)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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