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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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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5년 개정 통상임금지침 및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개최
작성자 전정민 작성일 2025.02.28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양산지역 상공인 대표 및 임원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양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정 통상임금 지침 및 주요 고용노동정책'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육아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등의 중요한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데 적용하는 도구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통상임금 요건으로 판시됐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을 기준을 폐기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했고, 이에 맞춰 지난달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통상임금 지침과 관련해 산업현장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산지역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육아지원 3법 등 개정된 노동법을 포함해 2025년도 주요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안내와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사업주들이 주로 위반하는 기초노동법 설명도 생생한 사례 소개와 함께 이뤄졌으며,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2025년도 기업지원제도 설명도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김해(3.6) 및 밀양(미정) 지역 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 예정이다.
권구형 지청장은 이날 개정된 통상임금 지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기업지원제도 설명과 더불어 "지역 내 사업장에서 다양한 기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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