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역보험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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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팀 | 작성일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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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정부가 수출 확대를 위해 6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모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수출 기업이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고위험 신흥국에 진출할 때 단기 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단기수출 보험은 결제기간 2년 이하 단기 수출 기업에 대해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또한 보험 수입자 한도 책정 시, 신규 한도는 최대 2배까지 우대하고(신용장 2배, 무신용장 1.5배)하고 기존 한도는 일괄적으로 20% 늘려주기로 했다.
신흥시장 진출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면 기존 보험료를 30% 깎아주고, 상황에 따라 10% 추가 할인까지 적용해준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작성 : 국제통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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