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산시 기술개발장비이용료 지원사업 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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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정민 | 작성일 | 2023.09.06 |
첨부파일 | |||
2023년 양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장비이용료 지원사업 공고 ❍ 사업내용 :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제외), 대학 등에서 사용 및 대여한 장비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양산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 지원규모 : 16백만원 ❍ 지원금액 : 업체당 200만원 이내 (장비사용(대여)료의 80%, 부가가치세 제외) ❍ 신청기간 : 2023. 3. 3. ~ 예산소진 시까지(신청순) ※ 신청 전 보조금 잔여예산 사전 확인 필요 ❍ 지원제외 - 지방세 체납 업체, 제조업 확인 불가 업체 -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중복지원 불가) - 신청 이후 본점 및 사업장 타 지역 이전, 휴·폐업 업체 ❍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 (서식1) ② 기업(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시험(대여)의뢰서, 성적서(결과물) 사본 각 1부 ⑤ 세금계산서 1부 ⑥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접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조업 확인 불가 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있음 ❍ 문의처(수행기관) : 양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 386-4003~4)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198, 양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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