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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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진호 | 작성일 | 2022.01.01 | |||||||||||||||||||||||||
첨부파일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회의소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나. 신청기간 : 2022년 1월 ~ 12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다. 기업체 가입자격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사업장 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마.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기여금 차등 지원
(*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 판단)
바.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 : 별첨 안내문 참조 사. 문 의 처 : 양산상공회의소 진흥사업팀 (☎055-386-4003)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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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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