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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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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작성자 정진호 작성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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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월 결산법인은 3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제공,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개요) 202012월 결산법인3.31.까지 법인세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연결납세법인 4.30.까지 법인세를 신

(신고도움)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맞춤형 도움자료최대한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Tip,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유의사항) ’2040’2145, (절세Tip) ’2025’2130

홈택스 로그인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바로 이용 할 수 있으며,

올해는 모바일 안내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대표자에게 중요 신고 도움자료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직권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은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신청연장) 관광, 여행업 등 코로나 19 피해업종신청시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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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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