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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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진호 | 작성일 | 202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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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2월 14일(일) 까지 연장되었으며, 관내 기업체에서도 확진자 집단 발생 및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의무격리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내 제조기업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을 준수하여 방역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은 양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회원기업 매출액 및 내부거래 조사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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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안내 |
▼ | 공동인증서 (구.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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