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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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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컨설팅(화학물질등록-사전신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성기 작성일 2019.04.18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화학물질등록(사전신고)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는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내용 : 화학물질 사전신고를 위한 전문기관의 컨설팅 (화평법 개정안 교육 및 취급 화학물질별 대응 로드맵 제공, 취급화학물질 인벤토리 작성 및 사전신고)

 

 

2. 지원대상 : 화학물질을 연 1톤이상 제조·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 사전신고가 필요한 기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19.1.1 개정, 부칙 제 7)]

연간 1톤인상 기존 화학물질 제조·수입하고 있는 자는 ’19.6.30까지 사전신고를 해야 등록 유예기간 적용

 

3. 지원조건 : 총 컨설팅 비용의 90%, 5백만원 한도

 

4. 지원방법 : 온라인 수시접수(www.smbacon.go.kr)

 

5. 추진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전문기관

매칭

협약체결

컨설팅

진행

완료점검

 

6. 접수기간 : ~4월말까지 수시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7. 문의처 : 통합콜센터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6-7901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안내문과 중소기업컨설팅플랫폼(www.smbacon.go.kr)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사업안내문.

       화학물질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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