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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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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작성자 이유림 작성일 2025.08.11
첨부파일

고용정책 기본법 제33(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에 따라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그 변동 사항을 대량 고용변동 발생 30일 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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