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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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유림 | 작성일 | 2025.08.11 |
첨부파일 | |||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에 따라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그 변동 사항을 대량 고용변동 발생 30일 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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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공회의소「전국상공회의소 회원사 워케이션 지원 프로그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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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
▼ | 산업안전상생재단 「제3회 대한민국 안심일터 대상」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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