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 `25년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전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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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수호 | 작성일 | 2025.01.08 |
➊ 운영기간: 1. 6.(월) ~ 1. 24.(금) (3주간) *(목적) 설 명절 전 임금체불로 피해를 받은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➋ 이용방법 ㅇ노동포털 접속(labor.moel.go.kr) 후 메인화면 팝업창 클릭, 또는 상단 메뉴의「설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클릭 시, 신청화면으로 이동 ㅇ익명제보 목적일 경우 기존 진정서 신청에 비해 간소화된 형태로 신청 가능하며, 실명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진정서 신청화면에서 신고 ■ 개인 피해뿐만 아니라 다수인 피해 발생도 신고 가능
➌ 신고 시 유의사항 ㅇ사업장 정보를 비롯하여 임금체불 관련 사실관계 등 상세 기재 요망 ■ 구체적으로 기술된 사항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청산지도 예정 ㅇ익명으로 제보 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ㅇ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신고, 상담할 수 있는 전용전화 운영(1551-2978)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전용전화(1551-2978)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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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5년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전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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