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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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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25년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전담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양수호 작성일 2025.01.08

운영기간1. 6.() ~ 1. 24.() (3주간)

  *(목적) 설 명절 전 임금체불로 피해를 받은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이용방법

노동포털 접속(labor.moel.go.kr) 메인화면 팝업창 클릭, 또는 상단 메뉴설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클릭 , 신청화면으로 이동

익명제보 목적일 경우 기존 진정서 신청에 비해 간소화된 형태로 신청 가능하며, 실명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진정서 신청화면에서 신고

   개인 피해뿐만 아니라 다수인 피해 발생도 신고 가능

 

신고 시 유의사항

사업장 정보를 비롯하여 임금체불 관련 사실관계 등 상세 기재 요망

   구체적으로 기술된 사항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청산지도 예정

ㅇ익명으로 제보 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ㅇ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신고, 상담할 수 있는 전용전화 운영(1551-2978)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전용전화(1551-2978)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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