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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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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양산시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전정민 작성일 2024.05.13
첨부파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지원을 위한 『2024년 양산시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2024.5.1. ~ 예산소진 시까지(신청순)


○ 지원대상: 관내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 지원사항: 제조물책임(PL) 보험료 지원


○ 지원금액: 업체당 50% 이내, 최대 100만원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신청방법 등 기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양산시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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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양산시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024년 양산시 기술개발 장비이용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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